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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합2004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C을 알게 된 후 가까운 지인관계로 지내왔다.

원고의 어머니인 E는 2011. 10. 19. C에게 서울 종로구 D빌라 제3동비형동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6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2011. 11. 17. C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11. 11월경 원고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한 후, 2013. 5. 12.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7,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년경부터 자동차담보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다. 이후 C은 2015.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8억 1,500만원에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와 원고는 2015. 9. 21. C을 상대로 위 이 사건 빌라의 나머지 매매대금, 위 7,200만원의 대여금 및 자동차담보대출사업과 관련한 대여금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3361)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나머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서는 1억 5,500만원, 위 7,200만원의 대여금 및 자동차담보대출사업과 관련한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위 7,200만원의 대여금 부분에 대하여만 인용판결을,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 중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05196)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월경 C에게 7,000만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부터 자동차담보대출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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