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D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3. 7. 5. 사망하였다.
나. 원피고와 D은 2014. 1. 20.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1)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아파트는 D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2) 서울 영등포구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3) 서울 송파구 G,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D이 3,822/10,000, 피고가 4,188/10,000, 원고가 1,990/10,000의 비율로 상속한다. 4)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634,053,030원(계좌번호 I인 예금 10,201,881원 계좌번호 J인 예금 97,524,227원 계좌번호 K인 예금 20,169,664원 계좌번호 L인 예금 506,157,258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399,441,964원(계좌번호 M인 예금 10,247,854원 계좌번호 N인 예금 358,157,331원 계좌번호 O인 예금 31,036,779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880,787,339원(계좌번호 P인 예금 365,192,297원 계좌번호 Q인 예금 129,542,637원 계좌번호 R인 예금 128,142,368원 계좌번호 S인 예금 5,734,610원 계좌번호 T인 예금 43원 계좌번호 U인 예금 28,561,616원 계좌번호 V인 예금 172,296,212원 계좌번호 W인 예금 51,317,556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3원은 D이 7,143/10,000, 원고가 2,857/10,000의 비율로 상속한다.
5)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은 D이 4,286/10,000, 원피고가 각 2,857/10,000의 비율로 상속한다. 다. 영등포세무서장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344,249,211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5. 1. 5. 이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