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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402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빌라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2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기숙사로 사용하여 직원을 입주시켰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9.경 수원지방법원 C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후 2016. 3. 21. 소외 D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직원을 퇴거시켰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제경매가 되기 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노력하였고, 2015. 9.경 전화통화로 확정일자 및 주소이전을 확실히 할 것을 부탁했으며, 2016. 1. 초경 원고에게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수원지방법원 2013개회121406) 진행 중임을 알리며 변제능력이 없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손해를 줄이라고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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