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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가합11669
유언효력 확인의 소
주문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느단10088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18.경 ‘원고에게 안성시 E 토지와 지상 주택, F, G, H, I, J, K, L 및 M 토지를 증여하고, 피고들에게 N, O, P 토지를 증여한다. 예금채권은 공동으로 상속한다. 유언집행자는 원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 다.

이 사건 유언증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면의 상단에 유언증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유언자인 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에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유언의 내용, 유언증서의 작성일자, 유언자인 망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망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느단10088호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15.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 원본을 조사하였다.

위 유언검인기일에 원고와 피고들이 각 출석하였고, 피고 C이 ‘이 사건 유언증서의 진정성립이 의심스럽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취지의 기재가 포함된 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사건 유언증서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 등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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