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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379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소송수계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8. 3. 망 E과 혼인하여 아들인 원고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 한다)과 딸인 피고들을 낳았다.

나. 원고와 망 E은 2015. 6. 5.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망 E이 2016. 4. 26. 사망하자 2016.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E의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2016. 4.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4/36 지분, 피고들 앞으로 각 7/36 지분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망인이 입원 중이던 인천 계양구 소재 H병원 제806호실에서 2016. 7. 31. 16:00 F과 원고의 처 G이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망인이 아래와 같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변호사 I이 이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1차 유언’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2016. 8. 8.에도 망인이 입원 중이던 인천 계양구 소재 J요양병원 제610호실에서 이 사건 1차 유언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2차 유언’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⑴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E 지분에 관한 망인의 상속분이 피고들에게 상속된 것은 잘 못된 것이고 위 망인의 상속분을 원고에게 상속(‘유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⑵항 도 같다)한다.

⑵ 망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예금 약 1,700만원, 농협계좌 예금 약 1,000만원, 삼성 생명 사망보험금과 신한생명 사망보험금 합계 350만원에 관한 망인의 상속분을 원고에 게 상속한다.

또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예금 약 3,500만원을 원고에게 단독으로 상 속한다.

마. 망인은 2016. 8. 12.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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