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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 전문가여서 경매 건으로 이득을 남겼고, 나를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불려주었다. 은행 이자는 몇푼 안되지만 나에게 투자하면 적어도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2배 이상으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를 통한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린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녀들의 학원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카드 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일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H은행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및 I 대화내역, E조합은행의 예금거래내역서, 각 기업은행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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