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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8.경 서울 강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내부시설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5층 빌라 한 동이 나왔는데 유치권을 풀고 분양해도 되고, 세만 놓아도 원금 회수가 된다,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이익금에 50%를 주고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빌라가 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고, 위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를 매입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수협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31.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세입자 보증금을 빼줘야 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라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줘야 될 상황도 아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등 고소관련 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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