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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3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C, D),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E, F)에 대한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G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용, 이체거래확인서, 각 입출금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메신져 내용,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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