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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3 2020고단10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8671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귀포지점에서, 당시 교제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였다가 추후 중국으로 귀국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중국 C은행의 외화송금을 위한 은행코드와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으면 해당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2:16경 26,550,000원, 12:40경 1,500,000원 합계 28,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 18.경부터 2020. 1. 24.경까지 사이에 20,000,000원을 아들 유학자금으로, 800,000원을 월세 지급에, 나머지를 카드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적금 해지), 입출금 거래내역, E카드 해외거래내역 각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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