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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등 확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제공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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