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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법인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법인은 싸리버섯, 송이버섯, 상황버섯 등을 재배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사건 법인에 투자를 하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241,750원씩 이익금을 법인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반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 사업을 한 사실 및 그로 인해 많은 수익을 낸 사실이 없으며, 당시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2.경 31,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31,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2,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출력물, 출자보관증, 출자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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