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20:52 경 논산시 안 심로 143 금호 고속 맞은편에 있는 쌈지공원 팔각정에서 전봇대 화재 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 산소 방서 소속 소방 교 B( 여, 35세) 의 머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화재 출동 지령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건축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