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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9 2017고단1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6. 15:50 경 서산시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다쳤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공무원인 E( 여, 48세) 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서산 의료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즉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E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 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등, CD 1 장,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상해죄 추가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995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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