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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8 2016고정9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ㆍ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15:57 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소방서 현장 대응 단 구급 대원인 B가 피고인을 C 병원에 이송한 후 구급 활동 지를 작성하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9 구급 대원 폭행피해 사건 수사( 처리)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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