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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92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22:58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B01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번 개탄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소방장 C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 내가 내 집에서 죽겠다는 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개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C의 복부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 씨 발 놈들 아 다 꺼지란 말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보고, 출동 지령서, 구조활동 일지,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0년 폭력행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2012년 이후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2회 벌금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번 개탄을 태워서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령의 행사는 아니었고, 피고인의 범죄 태양,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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