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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361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15:1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 남성 한 명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는 구급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소방서 E 안전센터 소속 소방 대원 피해자 F( 남, 30세 )에게 술에 취한 채 ‘ 서울 동부 시립병원으로 나를 이송해 달라’ 고 요구하며 ‘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 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출동 지령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병과 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 병 및 우울에 피 소드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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