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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03135
선박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40,8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수상오토바이인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7.경 소외 B에게 이 사건 선박을 대여하였고, B이 이 사건 선박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은 약 9개월 분의 할부금만을 지급한 채, 2016. 2.경까지 이 사건 선박을 보관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 B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10,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효성캐피탈에 매월 941,5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2016. 5.경 28,770,000원의 리스료를 완납한 후 2016. 6. 2. 효성캐피탈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선박을 원고의 소유로 변경등록하였다.

마.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이후 점유사용하다가, 2017.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다.

바. 이 사건 선박의 2016. 6.경부터 2017. 9.경까지의 임대료는 월 474,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포항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6. 6. 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날인 2017. 6. 1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부터 2017. 6. 17.까지 이 사건 선박의 임대료인 월 47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5,940,800원 = 월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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