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40,8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수상오토바이인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7.경 소외 B에게 이 사건 선박을 대여하였고, B이 이 사건 선박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은 약 9개월 분의 할부금만을 지급한 채, 2016. 2.경까지 이 사건 선박을 보관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 B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10,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효성캐피탈에 매월 941,5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2016. 5.경 28,770,000원의 리스료를 완납한 후 2016. 6. 2. 효성캐피탈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선박을 원고의 소유로 변경등록하였다.
마.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이후 점유사용하다가, 2017.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다.
바. 이 사건 선박의 2016. 6.경부터 2017. 9.경까지의 임대료는 월 474,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포항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6. 6. 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날인 2017. 6. 1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부터 2017. 6. 17.까지 이 사건 선박의 임대료인 월 47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5,940,800원 = 월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