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2016. 2. 11. 설립한 회사이다.
나. C는 2016. 2. 24.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 당일 D이 C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가도 좋다고 하여 C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서류가 부족하여 등기를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선박의 표시: E, 선적항 장항항(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매매대금 1,450,000,000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1,350,000,0000원은 2016. 5. 15. 매도인은 2016. 5. 15.까지 장항항에서 선박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인수
다. C는 매수인의 지위를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바꾸기로 한 후, 2016. 3.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계약의 내용을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다.
계약일: 2016. 2. 24. 선박의 표시: 이 사건 선박 매매가격: 80,000,000원(계약 당시 지급) 2016. 2. 24.까지 장항 물항장에서 본선의 인도준비
라.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3. 22. 이 사건 선박의 명칭을 ‘E’로, 선적항을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목포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기간: 2016. 3. 25. ~ 2016. 4. 30.(단, 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연기할 수 있음) 임대조건: 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0원
바. 피고는 2016. 7. 6.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