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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3767
소유권인수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모터보트(선내기)에 관하여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5. 7.경 피고가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대신에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인양수리하여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하여 2015. 8.경 선박수리업자인 C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맡겼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과정에서 D에게 선박의 내부 리모델링을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인양수리 비용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수령인 지급일자 지급금액 수령인 2015. 6. 30. 5,000,000 E 2016. 7. 29. 7,000,000 D 2015. 8. 27. 3,000,000 E 2016. 7. 30. 2,000,000 D 2015. 8. 27. 10,000,000 C 2016. 9. 28. 2,000,000 D 2015. 9. 16. 10,000,000 C 2016. 11. 7. 1,100,000 C 2016. 5. 16. 3,000,000 D 2016. 11. 9. 1,650,000 C 2016. 5. 16. 10,000,000 C 2016. 12. 5. 1,790,000 C 2016. 7. 5. 1,850,000 D 합계 58,390,000

라. C은 2016. 12.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를 마쳤고, 피고는 2016. 12. 18.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엔진 1개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C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선박의 엔진을 수리하고 2017. 1. 4. 수리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가 끝난 후 2016. 12. 18. 원고와 함께 C이 운영하는 수리업체에 가서 이 사건 선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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