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도하고,
나. 2016. 6. 2.부터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효성캐피탈에 매월 941,5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2016. 5.경 28,770,000원의 리스료를 완납한 후 같은 해
6. 2. 효성캐피탈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수상오토바이인 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원고의 소유로 변경등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6.경 B에게 B이 이 사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리스료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였는데, B은 9개월분의 할부금만을 지급한 채 2016. 2.경까지 이 사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관사용하다가 같은 달 22.경 피고에게 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10,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매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같은 수상오토바이의 임대료는 일 150,000원 정도이다
(성수기 기준).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선의취득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매수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