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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나3101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18606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일과 같은 날인 2011. 6. 2. G에게 자필로 “G씨가 언제든지 원할 경우에는 A은 설정해지 즉시 해주기로 한다. 설정해지 후에는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금전관계).”라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설정 전 원고와 G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날짜 G 원고 원고 G 2005. 9. 20. 9,000,000원 2005. 9. 30. 5,000,000원 2005. 10. 19. 5,000,000원 2005. 10. 31. 15,000,000원 2006. 3. 3. 18,000,000원 2006. 3. 21. 12,400,000원 2006. 3. 22 9,000,000원

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후 원고는 G에게 2011. 10. 24. 800만 원, 2011. 10. 25.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G은 원고에게 2011. 11. 22. 1,500만 원, 2011. 12. 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이후에도 원고는 G에게 2013. 2. 20. 1,000만 원, 2013. 2. 25. 500만 원, 2013. 2. 28. 1,500만 원, 2013. 3. 8.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송금한 바로 즉시 위 돈이 모두 출금되었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3. 3. 7. 대여금 5,000만 원, 변제기 2013. 3. 22., 이자 연 30%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증서 2013년 제253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사. G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15. 1. 16. H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400만 원을,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750만 원을, 2순위로 영천시에게 3,619,390원을, 3순위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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