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5. 11. 28. 이자 연 15%, 변제기 2007. 6. 27.로 정하여 3,000만 원을, ② 2012. 10. 31. 이자 연 10%, 변제기 2013. 12. 12.로 정하여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9. 12. 이자 15%, 변제기 2007. 12. 10., 차용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② 2008. 9. 12. 이자 15%, 변제기 2009. 9. 12., 차용금 1,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③ 2010. 10. 12. 이자 10%, 변제기 2011. 12. 12., 차용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④ 2011. 4. 12. 이자 10%, 변제기 2012. 5. 12. 차용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1. 28. 3,000만 원 및 2012. 10.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이외 2006. 9. 12. 3,000만 원, 2008. 9. 12. 1,500만 원, 2010. 10. 12. 3,000만 원, 2011. 4. 12. 3,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총 1억 5,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2015. 3. 24.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1억 4,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11. 28. 3,000만 원 및 2012. 10.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주장의 2006. 9. 12.자 3,000만 원, 2008. 9. 12.자 1,500만 원, 2010. 10. 12.자 3,000만 원, 2011. 4. 12.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만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금 5,0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다.
예비적으로, 설사 피고가 원고 주장대로 위 1억 500만 원도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다툼 있는 1억 500만 원의 대여 여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