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47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3. 31. 소외 D에게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5. 9. 30.,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은 원고에게 2006. 1. 18. 8,000만 원, 2006. 1. 24.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