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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9 2014나79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발생과 변제 1) 원고는 C에게 2002. 4. 9.로부터 수개월 전에 2,000만 원을, 그 후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다음 C로부터 ‘2002. 4. 9.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03. 3. 14. 2,000만 원, 2004. 8. 30. 5,000만 원, 2004. 10. 14. 3,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합계 1억 4,500만 원을 그 이자를 모두 월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C로부터 2006. 6. 20.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고, 2006. 6. 27. 750만 원, 같은 해

7. 25. 3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2007. 1. 4. 200만 원, 같은 해

3. 30. 200만 원, 같은 해

4. 30. 200만 원, 같은 해

5. 30. 210만 원, 같은 해

7. 2. 2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및 2005. 12. 31.까지의 이자를 각 변제받았고, 피고로부터도 2006. 10. 31.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에 C에 대한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2006. 6. 20. 변제받은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대여금 1억 3,500만 원(= 1억 4,500만 원 - 1,000만 원)과 추가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합9822호)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3. 4. 11. C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1. 1.부터의 이자 및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는 법정변제충당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C가 원고에게 반환할 잔존 대여금을 133,582,190원으로 확정한 다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변제일 변제금액(원) 이자발생금액(원) 잔존이자금액(원) 원금(원) 2006. 6. 2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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