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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2가합17564
대여금
주문

1. 피고 G는,

가. 원고 A에게 65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A은 피고 G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율 이자지급일 최종 이자 지급일 1 2002. 7. 10. 5,000만 원 월 2% 매월 9일 2011. 8. 9. 2 2002. 8. 23. 6,000만 원 월 2% 매월 23일 3 2003. 7. 22. 8,000만 원 월 2% 매월 23일 4 2003. 8. 22. 6,000만 원 월 2% 매월 23일 5 2003. 12. 26. 1억 원 월 2% 매월 25일 2011. 8. 25. 6 2004. 5. 4. 1억 원 월 2% 매월 3일 2011. 8. 4. 7 2005. 8. 22. 1억 원 월 1.5% 매월 23일 2011. 8. 23. 8 2005. 10. 24. 1억 원 월 1.5% 매월 25일 2011. 8. 25. 9 2006. 4. 26. 1억 원 월 2% 매월 26일 2011. 8. 26. ② 한편, 원고 A은 2010. 3. 24.경 피고 G로부터 위 2~4번 기재 각 대여금 합계 2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받고, 피고 G와 사이에 그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월 1.5%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위 나머지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2011. 8. 2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1, 5~9번 기재 각 대여금 및 위 ② 기재 나머지 대여금 1억 원을 합한 대여금 채무 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G는, 원고 A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을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가 위 [표 ] 기재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외에도, 2003. 12. 15.경부터 2011. 3. 17.경까지 매월 17일을 전후하여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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