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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72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5: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편의점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어느 업소에서 왔느냐.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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