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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443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3. 1. 25. 03: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 'D'에서, 춤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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