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27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E 등과 함께 술에 취해 노래 부르며 놀던 중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E의 지인 피해자 F을 보고 양팔로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