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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1585 판결
[부동산경매취소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변론종결

2010. 10. 27.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2. 1.부터 2010.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817,107원{대여금 1,500만 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58,817,107원(2009. 2. 25.자 편취금 2,000만 원+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만 원+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17,817,070원)}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0. 1.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2009. 2. 25.자 2천만 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만 원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서구 쌍촌동 1227-7 대지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위 대지와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 2. 20. 접수 제29686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으로 2,100만원을 지출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라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17,817,070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9. 2. 25.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2. 2.자 채권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청구금액 3,000만 원, 2009. 2. 9.자 채권자 소외 2, 청구금액 1,500만 원, 2009. 2. 18.자 채권자 광주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16,872,000원인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02. 8. 9.자 채권최고액 10억 5천만 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9. 2. 4.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각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2007. 10. 31.자 전세금 3,500만 원인 광주광역시 서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2009. 2. 2.자 전세금 5,000만 원인 전세권자 소외 4(원고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개한 소외 5의 딸이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2009. 2. 10.자 전세금 5,000만 원인 전세권자 소외 6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그 외 이 사건 건물에는 다수의 임차인(임차인 소외 7: 보증금 1,500만 원, 임차인 소외 8: 보증금 4,500만 원, 임차인 소외 9: 보증금 700만 원, 임차인 소외 10: 보증금 3,500만 원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채권자 소외 1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09. 2. 26. 광주지방법원 2009카경7012호 로 강제경매절차가, 위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9. 4. 7. 광주지방법원 2009타경12977호 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2009. 9.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4.경 원고에게 위 해제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이후의 경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회답서(이하 ‘이 사건 회답서’라고 한다)를 보냈다.

(1) 매매대금 10억 300만 원, 2009. 2. 10.경 구두로 약정

(2) 매매대금 지급방법

① 신한은행의 대출금 채무 5억 1,600만 원 인수

②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합계 2억 4,700만 원 인수( 소외 5의 전세금 반환채무 5,000만 원을 포함한다)

③ 현금으로 2,000만 원 지급

④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원고가 2009년 8월 말경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금을 받아 지급

⑤ 원고가 명예퇴직하지 않는 경우 2009. 9. 1. 잔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원·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매월 15일씩 목욕탕업을 번갈아가며 수익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 피고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 가능성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4) 원고의 이행지체 내용 : 피고가 해결하기로 한, 소외 2, 3이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지 않아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등기를 말소하려 했으나, 원고가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잔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말소하지 못했다. 원고는 원고가 인수한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 소외 1, 광주신용보증재단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게 하였다.

바. 위 라.항 기재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1. 20. 소외 11에게 경락되었고, 같은 날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만 원, 제세공과금 17,817,070원 및 2009. 2. 25.자 2천만 원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만 원, 소유권이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17,817,070원, 합계 38,817,07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는 또한 2,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의 가압류등기와 소외 3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2009. 2. 25.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58,817,070원(= 2,100만 원 + 17,817,070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만 원 및 2009. 2. 25.자 2천만 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사,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1 명의의 가압류채무를 변제하고 위 가압류를 말소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가압류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1이 위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6조 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2009. 2. 25. 지급한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8월경부터 2008. 11. 24.까지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만 원 및 제세공과금 17,817,070원, 2009. 2. 25.자 2천만 원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2009. 2. 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3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다.

② 신한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5억 1,6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2억 4,700만원은 원고가 인수한다.

③ 소외 1 명의의 가압류채무와 광주신용보증재단 명의의 가압류채무는 원고가 직접 변제한다.

④ 소외 3 명의의 근저당채무와 소외 2 명의의 가압류 채무는 원고가 2009. 8.경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면, 이 돈을 받아 피고가 변제한다.

⑤ 잔금 2억 2천만 원은 원고가 2009. 8.경 명예퇴직을 하면 전액을 지급하고, 명예퇴직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퇴직시 지급하되 지급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2) 즉, 원고가 2009. 2. 25. 피고에게 지급한 2천만 원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이고,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합계 58,817,070원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에 따라 당연히 지출하게 된 비용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압류권자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이를 직접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1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가사,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9. 8.경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더라면 피고가 이 돈으로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강제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된 것은 원고의 잔대금 지급지체에 원인이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되었다.

이 사건 건물 5층에는 전용면적 20평인 주택 1채와 전용면적 40평인 주택 1채가 있고,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 5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위 20평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논의가 있을 무렵 소외 5가 피고에게 위 40평 주택으로 이사가기를 원한다고 하여 피고가 소외 5에게 위 40평 주택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하되, 그 중 3천만 원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1,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위 1,500만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만 원, 제세공과금 17,817,070원, 2009. 2. 25.자 2천만 원에 관하여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용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 이름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것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부동산거래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부동산을 일부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채무인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방법과 지급일을 원고의 명예퇴직 등 조건과 결부하여 경우를 나누어 달리 약정하는 등 통상의 경우보다 복잡하게 거래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의 약정에 의하여 거래하였고, 피고가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 등이 이례적이긴 하나 이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1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일 직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을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법무사 ○○○ 사무실에 가져다주었고, 이 사건 등기일인 2009. 2. 20. 등기비용 2,100만 원 중 1,600만 원은 원고가 직접 위 사무실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도 소외 5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점(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소외 12는 2009. 2. 20. 원고와 통화한 후 등기비용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이전등기일 직전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1, 2,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보전조치를 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잔금지급 전이라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할 사정이 있었던 점, 원고는, 원고가 2009. 2. 25.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2009. 2. 25. 피고와 함께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신한은행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채무인수가 안된다는 말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해지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준 것일 뿐이고,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신한은행을 방문한 날은 위 2천만 원을 송금한 후인 2009. 2. 27.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천만 원의 지급경위 및 성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09. 9. 8. 해제통고를 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가 경영하던 목욕탕의 사업자명의를 위 소외 5로 변경하기까지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한은행 대출금채무와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원고가 명예퇴직을 할 경우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매매대금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총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제1심 증인 소외 13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된 후 원고 및 피고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10억 300만 원이라고 서로 확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만도 10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고, 앞서 본 이 사건 회답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10억 3백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제세공과금 합계 38,817,070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2009. 2. 25. 피고에게 지급한 2천만 원은 피고에게 편취당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지급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직후에 위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제권의 발생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가압류채권자 소외 1에 대한 채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4,500만 원이고, 그 중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3천만 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위 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는 일관되게 피고가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2009. 9. 14.경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회답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0억 300만 원에서 신한은행의 근저당채무 5억 1,6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채무 2억 4,700만 원, 원고가 기지급한 매매대금 2천만 원을 공제한 2억 2천만 원이 매매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위 매매대금 총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이 사건과 병행심리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청구사건( 이 법원 2010나1578 )의 소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2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적시에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민법 제576조 ), 가압류 결정 및 그 집행이 이루어진 후 그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 있고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 경우에도 민법 제576조 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1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0. 7. 9.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 8.경 이 사건 매매잔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돈으로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강제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매매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회답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잔금 2억 2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의 변제기가 2009. 8.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매매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유가, 피고에게 말소책임이 있는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제권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제의 효과

1) 2009. 2. 25.자 2천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위 2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소외 1 명의의 가압류를 말소하여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타에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만 원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8. 8.경부터 같은해 11. 2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그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 반환을 청구받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 민법 제603조 제2항 )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금을 소외 5의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원고와 합의함으로써 위 대여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에 따라 위 대여금 1,500만 원,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4,100만 원, 합계 5,600만 원 및 그 중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반환을 최고받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2010.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4,1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0. 7. 9.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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