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 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공1992, 3276)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압류채권자 소외인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는 피고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이전에 기입등기되어 있던 가압류채권자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 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