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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341200
전세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1) 소외 D은 2000.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0. 9. 25. 접수 제62153호로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00. 9. 9.부터 2002. 9. 8.까지, 전세권자 D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9. 9. 4.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9. 4. 접수 제79712호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세권 양도양수의 합의 1) 원고들은 2018. 5.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서에 따르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전세금 2억 원)을 양도한다.

2. 원고들은 전세권 등기의 양도, 양수(매매) 대금을 피고에게 1억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권 2억 원을 양수(매매)양도받는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하여 지급한다.

약정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다.

3.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186호 가처분 사건을 2018. 6. 30.까지 책임지고 해결(말소 등)한다.

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들이 인수한다.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확인 후 양수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3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2,100만 원에 대하여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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