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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0353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8. 서울 구로구 C 임야 3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와 2014.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 일십일억이천일백만 원정(\ 1,121,000,000) 잔금 : 일십일억이천일백만 원정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년 월 일 인도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현상태 매매계약임

2. 매도일로부터 금융이자는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3. 대출금전액(7억 2천만 원)을 승계하되 담보대출 6억 8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은 추후 정산키로 한다.

4. 매매대금은 농협 D(예금주 A)으로 송금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8. 설정된 채권최고액 8억 1,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0. 31.경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4. 9.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2,1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2,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4억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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