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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517514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유

... 내 상가 처리계획

2. 입금현황 구 분 금액 비고 총 18호 18억 8,700만 원 기 입금 11호 11억 2,100만 원 소유권이전완료 미 입금 7호 이 사건 상가 5호 및 Q호, P호를 가리킨다.

7억 6,600만 원

3. 금회 소유권 이전요청 아파트 입주부진 등의 사유로 상가가 미분양중으로 조기 자금회수를 위하여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할인 예정이며, 금번 P호를 4,000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함 : 사유 - 계약자인 피고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황으로서 할인금액으로 압류해제토록

함. 4. 향후계획

가. 금회(P호) 처리 후 현황 구 분 금액 비고 총 18호 18억 8,700만 원 기 입금 11호 11억 2,100만 원 미 입금 7호 7억 6,600만 원 50백만 원 선 할인

나. 현재의 부동산 시황을 감안하여 나머지 6호에 대하여는 미입금액 6억 7,600만 원의 50%할인하여 양도하고자 함 * 향후입금예정금액 : 3억 3,800만 원 3) 위 2)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D가 위 두 차례 공문을 보낼 무렵(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5개호에 대해서도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매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무엇보다 피고가 주장하는 할인계약에 관하여 매매당사자 사이에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 제1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단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09. 11. 30.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잔금지급일이 당초 2009. 10.경(입점 예정일)에서 2010. 6. 30.까지로 변경되었고 매수방식도 일괄매수방식에서 각 호수별 분리매수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위 소송에 따른 E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D가 2011. 3.경 미분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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