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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035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리중개인 주식회사 리틀송을 통하여 2014. 1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저작물 ‘뮤지컬 D’ 극본 원고 B은 F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극본에 대한 저작권등록(제목 : D,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희곡, 창작연월일 및 공료연월일 : 각 2007. 10. 5.)을 마쳤다.

및 해당 뮤지컬에 사용되는 음원 ‘E’ 외 21곡(이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물 등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원고들)의 권리와 관련된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방법 및 이용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그 권리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권리와 의무)

4. “을”(피고)은 어떠한 경우도 “갑”과의 협의 없이 ‘뮤지컬 D’의 대본 및 가사를 변경하지 않으며, 편곡도 하지 않는다.

7. “을”은 공연에 필요한 추가 곡이 있을 경우 작곡가와 상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뮤지컬 D’에 사용되는 곡 넘버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지급)

2. “을”은 “병”(주식회사 리틀송)에게 사용료로서 매월 10일(주말 및 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지급) 금 3,300,000원(“갑” 1인당 165만 원, VAT 포함)을 지급하기로 정한다.

“병”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갑”에게 사용료를 분배한다.

제9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년 2월 4일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의 추가적인 계약 갱신은 없으며, 위 2016년 2월 4일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계약은 종료되고, “을”은 더 이상 “갑”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예정)

3. 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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