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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25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테라원에게 642,997,379원, 원고 주식회사 피엘시스템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 승계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16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원고 주식회사 테라원이 4/5 지분, 원고 주식회사 피엘시스템이 1/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3. 8. 30. 피고 주식회사 퍼스트건설(이하 ‘퍼스트건설’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0원, 월차임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8.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제1조 [목적] 이 승계계약은 임대차계약의 목적 사업인 제주시 연동 호텔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토지(사업부지)를 “병(피고 퍼스트건설)”이 “갑(피고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하고 그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에 따라 ‘본 사업’의 건축주가 갑으로 변경되어야 함으로써"을 원고들 ”과 병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건축주인 “갑"이'병“으로부터 승계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승계] ① “갑”은 임대차계약에서 “병”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병”으로부터 승계하기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이 승계계약 "임대차계약"포함 에 의한 일체의 의무 “갑”의 "을"에 대한 임대료 지급 등 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현금범위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과 이 승계계약 "임대차계약" 포함 관련 민원, 소송 등 분쟁은 “병”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갑”은 그 고유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임대료 지급 등의 일체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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