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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847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 부안군 B 외 11필지 허가면적 29,990㎡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발주자 피고, 시공자 웅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5년 12월 - 준공 2016년

5. 도급금액 : 금 9억 9천 6백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장부지 조성공사

6. 위 도급금액에 포함된 부분 ① 허가 득한 토목설계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 ② 이 계약에 첨부한 내역서에 의한 공사 제1조(총칙) ① 공사발주자를 (갑)으로 칭하고 시공자들을 (을)로 칭하고, (을)의 연대보증인 모닝파크를 (병)으로 칭하여 쌍방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병)은 이 계약에 (을)과 동일한 권리(각종 건설업등록, 면허 등 제외, 각종 보증서 등 제외)를 가지며, (병)이 (갑)에게 공사대금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선금 및 위약) ② (갑)의 사정으로 공사가 무산되거나 (갑)이 이 계약을 위약할 경우에는 (갑)이 위약금으로 일억원을 모닝파크(병)에게 지불한다.

제17조(일반사항) ① 시공자들은 모닝파크(병)이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하고, (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② (병)이 가지고 있는 이 계약서에 시공사가 서명날인하면 계약이 완성된다.

③ (갑)은 연대보증인 (병)에게 각종 건설업면허와 건설업등록, 각종 보증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8조 신의성실 ② (갑)은 (병)을 배제하거나, (병)과 시공자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병)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병)의 서면 동의 없이 시공자와 협의, 계약 등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④ (갑)이 이 계약을 위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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