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 있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선급금으로 2010. 3. 31. 1억 원, 2010. 4. 8. 2억 원, 2010. 4. 9.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K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선급금에 관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2010. 4.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음반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음반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K(“갑”)와 피고 회사(“을”), 피고 B(“병”)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C의 소속가수 전 G 멤버인 J, H, I의 CD음반 패키지용 음원 제작물인 L 미니 앨범을 포함한 향후 2개의 앨범(이하 “제작물”이라 함)에 대하여 갑과 을이 독점적으로 유통판매함에 있어 갑, 을, 병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앨범명 대표곡 및 제작 구성 아티스트명 미니앨범 * 대표곡명 미정 * 총 8곡(대표곡의 일본어 버전 1곡, 한국어버전 1곡 과 대표곡을 포함한 영어버전6곡) * M, N의 앨범제작 참여 J H I 미니앨범(CD DVD) 럭셔리 패키지 (미니앨범 화보집) 제2조 (제작물의 개요) 제3조 (선급금) 갑은 을에게 제작물에 대한 제작, 홍보비 명목으로 갑과 을이 합의한 제작비를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제5조 (갑의 권리와 의무)
1. 갑은 제작물의 제작, 홍보비를 선급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2.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제작물을 판매, 유통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을의 권리와 의무)
1. 을은 선급금 변제의 의무를 갖는다.
제7조 (병의 권리와 의무)
2. 병은 상기 6조의 을의 의무와 그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보증한다.
제8조 (권리의 귀속)
1. 본 계약 기간 갑과 을은 제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유통판매권리를 보유한다.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