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가요
들에 관한 저작인접권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저작인접권 양수 등 1) 피고는 음반의 제작, 판매 및 배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2. 2. 1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선급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당시 소외 회사 소속 가수였던 소외 C의 3집 및 4집 원반(原盤, Master Tape, 이하 ‘마스터 테이프’라고 한다
)을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음반을 제조, 배포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계약 국내에서 음반 저작물을 기획, 제작, 판매하는 ㈜유니버셜뮤직(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
)과 B(이 사건의 소외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C 3집”이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제작될 레코드의 마스터 녹음물에 수록된 모든 노래(이하 “이 건 마스터 테이프”라 약칭)로 한다. 본 저작물과 관련하여 “을”은 상기 앨범에 참여하는 가수의 전속계약서 및 동의서를 “갑”에게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이 건 마스터 테이프를 사용하여 음반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며, “을”은 본 계약에 규정된 인세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갑”에게 이 건 마스터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본 계약에서 음반이라 함은 음을 고정할 수 있는 매체로써 카세트 테이프(MC)와 컴팩트 디스크(CD , 또한 현재까지 알려져 있거나 혹은 알려져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