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이 2013. 8. 30. 작성한 2013년 증서 제51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년경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안양 소재 아파트 4채를 저렴하게 매수한 다음,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2013. 8. 29.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C 및 그를 소개한 D에게 투자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도록 투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원인 2억 원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C는 발행인, D은 발행인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3. 8. 30.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액면금 2억 원, 발행인 C, D 및 원고, 발행일 2013. 8. 30., 지급기일 2013. 11. 29.,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51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①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E로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F아파트 101동 802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②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원고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658㎡, I 임야 7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3. 8.경 D으로부터 '설계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