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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285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3년 제92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7,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8. 법무법인 호수에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3년 제92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1. 18.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대 120㎡와 파주시 D, C 지상 제1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82.8㎡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2013. 11. 29.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279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17,000,000원과 경매비용 965,760원의 합계금 17,965,7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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