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3년 제92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7,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8. 법무법인 호수에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3년 제92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1. 18.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대 120㎡와 파주시 D, C 지상 제1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82.8㎡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2013. 11. 29.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279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17,000,000원과 경매비용 965,760원의 합계금 17,965,7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