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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175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3. 6. 12.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의 아름씨앤에이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340,000,000원을 대위변제 후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2. 12. 26. 이 사건 채무자에게 2억 9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26. 이 사건 채무자와 사이에 발행인 이 사건 채무자, 수취인 원고, 액면금 65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작성 증서 2012년 제198호)를, 같은 날 발행인 이 사건 채무자, 수취인 원고, 액면금 3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작성 증서 2012년 제197호)를 각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채무자의 채권자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24.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D)이 내려졌고, 2013. 4. 26.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채무자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6.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90878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2012. 12. 26. 이 사건 채무자와 사이에 합계 68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약속어음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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