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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92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작성의 증서 2013년 제784호 및 2013년 제78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3.부터 2013. 9.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또는 C의 아들 E 명의의 예금계좌에 3회에 걸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3. 8. 28. 원고를 대리한 A,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증서 2013년 제784호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3. 8. 27., 지급기일 2014. 5. 31.,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관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같은 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786호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3. 8. 27., 지급기일 2014. 1. 31.,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C에게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C이 원고 몰래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의 촉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부 C에게 대여한 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

3.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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