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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1 2014가합1001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현 2013. 3. 6. 작성 2013년 증서 제126호 약속어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전자부품 실크인쇄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2. 2.경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는 소외 회사의 재무 담당 임원인 E에게 원고의 법인인감을 맡겨 사용하도록 하였다.

E은 소외 회사의 인수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담당한 F의 요구에 따라 2013. 3. 6.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및 F,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일 2013. 3. 6., 지급기일 2013. 6. 7.’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F과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G을 통하여 법무법인 송현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현 2013년 증서 제12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24. 위 법원 H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내용 D는 E 또는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게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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