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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7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27.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3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7.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54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8,973,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결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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