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빌딩 7 층에 있는 ( 주 )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시기획 및 영상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단 576]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0.부터 2014. 7. 2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5. 분 임금 1,850,532원, 2014. 6. 분 임금 2,560,646원, 2014. 7. 분 임금 2,170,039원 등 합계 6,581,2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672,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205,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248]
3.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6.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합계 20,390,810원, 퇴직금 7,904,32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총 28,295,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3750]
4.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2014.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31,851,832 원 및 퇴직금 8,160,774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012,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76 : 판시 제 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의 각 진정서 [2015 고단 1248: 판시 제 3의 사실]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