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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42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6.부터 2017. 6.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6월 분 급여 1,237,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금 15,650,9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공 소 기 각 공소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05. 2. 11.부터 2017. 8. 1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7. 8. 임금 354,900원, 퇴직금 34,581,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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