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222,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23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10,46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4,535,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진정( 고소) 취하서 가 제출됨 (2017. 11. 23. E, F, G, D, 2017. 11. 24. H)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