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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 상가 108호를 소재 지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가 및 주택 분양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3.부터 같은 해 10.까지 10개월 분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886,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772,4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근로 자인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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