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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11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영업이 끝난 새벽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2. 24. 01:0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쇠지레( 일명 ‘ 빠루’) 로 유리문을 깨뜨리고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250,000원, 시가 2,380,000원 상당의 담배 53 보루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외부에서 망을 보다가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위 절취 품들을 넣은 뒤 이를 승용차에 싣고 함께 위 장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9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의 진술서 또는 피해 진술서

1. 현장 (J) CCTV 영상 사진, -4.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 각 피해자 상대 피해 내역 재확인 -K, J, L)

1. 내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5, 14 내지 17)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빠루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편의점에 침입하여 돈과 담배를 훔친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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