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8』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2. 30. 05:5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계산 대 금고 등을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2. 31. 03:3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2,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155』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1. 03:15 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2,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1. 03:59 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